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9.30 8692

소방방재청에서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내장식물의 내부마감재 합판의 명확한 범주 정의(안 제3조제7호)    (1) 현행 MDP(중밀도섬유판)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추가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합판의 건조방법 개선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     (1) 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고온처리”로 검사기간 단축     - (현행)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두도록 함.     - (개선) (105±2)℃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헤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함.     ※ 재료의 특성상 열적변화가 없는 시료에 대한 시험시간 단축 다. 기타, 현행 수치 단위체계를 국제 단위체계인 SI단위 체계로 통일     (1) 단위를 SI단위체계로 표기 : 20±3℃ ⇨ (20±3)℃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0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