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08.10.13
8335
노동부에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주요구조부분 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업종의 경우는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서, 변경되는 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용해로․화학설비 등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경우 각 설비의 주요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토록 함.
나. 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기구 및 설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의 경우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의 경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
○ “건조설비”의 경우 열원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경우 고정식으로 가스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경우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국소배기장치”와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및 분진작업은 송풍량 기준으로 분당 150세제곱미터인 경우
다. 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부터 제9조 까지, 별표 1)
○ 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용해로, 화학설비 등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출서류는 별표 1로 정하고 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기준 및 제출처를 정함.
라. 계획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부터 제13조 까지, 별표 2)
○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해당 전문분야 2인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과정 중 절차 및 심사결과 후 조치를 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의 세부심사 기준을 별표 2로 정함.
마. 계획서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계획서 최초 제출서류에 제출시에 사업주가 정한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요청을 하고 공단은 확인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