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08.10.13
7411
노동부에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검사 적용대상범위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세부절차 등(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신설)
(1) 기존 정기ㆍ자체검사 제도가 안전검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안전검사 적용대상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안전검사 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갖추어야할 검사장비 및 관리능력을 정하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