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기검사 면제(안 제7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나. 가스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 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급자가 가입하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시설에 공급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 완화(안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 마. 법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2) 법 제52조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
※ 동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4항)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합리화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안 제6조) 변경허가 대상을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에서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등 중요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로 합리화
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휴지 등의 신고 규정 개정(안 제15조) 법 제7조 “휴지 등의 신고”가 “사업 개시 등의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5조에 사업 개시 및 재개시의 신고 등 법 개정내용 반영
라.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 합리화(안 제28조)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을 배관 길이 2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의 공사에서 배관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체나 증설 등으로 합리화
마. KS인증 가스용품 중 검사의 일부 생략 가능한 대상 및 검사의 종류 규정(안 제36조 및 별표 7의2)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검사는 의무화 하고, 생산단계검사는 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등 일부 가스용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바.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관련 규정 명확화(안 규칙 별표 3 및 별표 6)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용기운반 자동차 및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 - 다만, 추가로 필요시 위탁운송(벌크로리) 및 임대(판매사업자의 용기운반자동차)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위탁운송주체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사.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안 규칙 별표 15)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역화방지장치 설치)를 마련하도록 규정
아.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안 규칙 별표 22)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6월 8일(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