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8.10.13 9097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개정 (본문)     ○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 현행 발생시설은 환경부 고시 제1999-142호 참조 나. 고시 개정으로 지정폐기물 오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를 고려 시행시기를 ‘09. 2. 1로 정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23일(목)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