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08.10.13 7843

노동부에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전인증의 적용대상범위 및 심사종류별 세부절차 등(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1) 안전인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수량과 수입자의 안전인증을 위한 규정수량을 정하며, 심사종류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의 범위 및 신고 세부절차 등(안 제2조, 제19조 신설)     (1)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제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품에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할 것을 규정함.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