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안)

2008.10.13 7966

노동부에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서 이동 물체 감지 확인을 위한 차광폭 이동속도시험을 실시하여 전자파 간섭, 오동작의 유발을 차단으로 재해예방 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의 안전인증기준 제정(안 제10조, 별표 4)     ○ 화학공장 등에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열판의 안전성능기준을 제정이 필요 다.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의 안전인증기준 강화(안 제12 조부터 제34조까지)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의 기존 고시의 안전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추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킴 첨부된 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월 17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대리, jhshin@kpia.or.kr, 02-744-0116(내선 203))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노동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