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 - 30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완료 보고시 개선완료 현지 확인제도 개선(안 제39조제3항)
(1)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은 개선완료 여부 확인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생략 기업 부담완화
2. 배출업소 4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 면제(안 제47조제3항)
(1) 기본배출부과금을 50% 경감하고 있는 4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부담경감
3. 시멘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관리개선(안 제15조 별표8)
(1)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의 불완전연소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THC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0.5㎎/S㎥에서 0.3㎎/S㎥이하로 합리적으로 개선
4. 영흥화력발전소 증설 5, 6호기 배출허용기준 추가 설정(안 제15조 별표8)
(1)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라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SO2, NO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추가 설정
5. 배출허용기준 초과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 통지시간 단축(안 제15조 별표8)
(1) 배출시설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시 사전 통지시간을 배출시설 가동계획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시점과
(2) 사업장 담당자의 일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전에서 → 8시간 전’으로 단축
6.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간 개선(안 제15조 별표8)
(1) 무기산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 또는 염화수소 회수시설 가동 개시시간(2→4시간)과
(2) 질산 제조시설 및 질산회수ㆍ재생시설의 가동 중지시간(2→3시간) 및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 가동 중지시간(2→6시간)을 개선
7. 시멘트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8)
(1) 시멘트 제조공정별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채광ㆍ채취 공정을 추가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 개선
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관리기준 개선(안 제61조 별표16)
(1)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일 경우 자체 수리토록 명령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체의 부담경감
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선(안 제134조의1 별표36)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를 아니한 경우와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였으나 설치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기준 개선
10.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업무의 보고 횟수 개선(안 제136조 별표37)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 확인기기 부착업소와 행정처분보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도검사 현황보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보고를 각각 연2회에서 연1회로 개선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0월 23일(금)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