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 - 3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1. 제안이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하천의 부영양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인 및 총질소 기준을 강화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09.5.21)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ㆍ시행(2008.1.1)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업체가 스스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수질오염원 중 골프장과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19)
(1) 골프장 중 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을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골프장에 대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사항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된 부분을 정비
(2)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1일 물사용량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
나.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비(안 별표 4 및 별표 13)
1)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정비함
2) 1일 최대 폐수량 산정 시 일체형 기계 또는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재이용량이 아닌 그 기계 또는 시설의 저장용량을 적용하도록 함
3)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 및 총질소에 대한 수생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0)
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에 서울지역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교량인 광진교를 추가(안 별표 11)
마.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제품 또는 원료로 사용하거나, 폐수처리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보완ㆍ정비(안 제42조제4호 및 별표 21)
바. 과징금 적용 제외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09.5.21), 관련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안 제61조제2항)
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설치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3조제1항제1호)
(2) 폐수배출시설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의 신고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사항 중 오염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대표자 변경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3)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포함될 경우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을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안 제73조제2항 단서 신설)
(4)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7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아. 폐수처리업의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pH, COD, SS항목에 대한 자동수질측정기기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적산유량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안 별표 20 및 별표 21)
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 스스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폐수처리업 등록신청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인용 조항 정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위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추가로 서식표준화 등 별지서식을 보완ㆍ정비(안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24호, 제25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3호 서식)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0월 13일(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