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 - 3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1. 제안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경계 및 심각 단계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조치사항에서 ‘오염물질 방제조치’를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함(안 별표4)
나. 법 제38조의2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평균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대상 기준을 처리용량(시설용량)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35조, 별표 7 및 별표 8)
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적용하는 자동측정자료의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1조)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사업장별 정액부과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안 제45조)
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해당 부과기간 이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명확히 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바. 초과배출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안 별표 16)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9년 10월 13일(화)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