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0-5호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 복구,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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