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2.12 7552

환경부 공고 제2010-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6조 및 제21조)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안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2월 24일(수)까지 담당자(신지호, jhsh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