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2010.05.11 7503

환경부공고 제201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입니다.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제3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열람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의견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제출(제49조제4항)
(1) 이해관계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열람후 의견을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5월 13일(목)까지 담당자(백지은, jebb@kpia.or.kr, 02-3668-6172)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