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0.05.11 7838

환경부공고 제2010-15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안 제21조, 별표2)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안 제22조, 별표 3)

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32조, 별표 4)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년 5월 26일(수)까지 담당자(백지은, jebb@kpia.or.kr, 02-3668-6172)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