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6.4.2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 기간: 2016. 4.20. ~ 2016. 5. 30.
ㅁ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ㅁ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ㅁ 첨부: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