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4.21 7380

화평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6.4.20)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6. 4.20. ~ 2016. 5. 30.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2)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을 삭제함

 

.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 3)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ㅁ 첨부:   1.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