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05.30 5658

○ (법률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6.5.29)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