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공고 제2016-446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기존 제한물질인 노닐페놀(06-5-6)에 대하여 산업용 세정 및 세척제와 섬유·가죽 가공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2. 환경부공고제2016-461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 (자료관리)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서류 일체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사무국장이 보호자료 취급인가자를 지정하고, 인가자는 ‘보호자료취급서약서’를 제출하며 인가자 명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서약서, 인가자 명부 등의 서식 신설)
- 보호자료를 복사할 경우 사본관리번호 부여 및 회수·파기절차 명시
○ (심의자료 배포) 회의 3일전까지 배포토록 한 것을 국가안전·영업비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경우 회의당일
배포·회수하도록 개정(안 제11조 개정)
○ (자료접수) 심의신청서 접수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서식으로 정함(안 제17조 개정, 서식 신설)
3. 환경부공고제2016-462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안예고
○ (기본공개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완료 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명확히 함(안 제3조 개정)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만 기본
공개대상으로 조정함
○ (심의절차) 심의신청서 제출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명확히 함(안 제4조 개정)
- 심의신청서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신청항목과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서식을 신설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3호 및 제4호 서식 신설)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공개청구시 영업비밀 입증서류 등을 추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자료보호) 심의신청서류 등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료로 취급하도록 함
(안 제11조 신설)
-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인가한 자만 보호자료를 취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