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2008.12.10 8990

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정함을 고시하였습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73 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4 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5 호「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