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등

2008.12.10 8235

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정함을 고시하였습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77 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8 호「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8 - 79 호「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